헌팅포차 만남 준강간 고소 사건, 약물 주장 반박으로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헌팅포차 등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사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약물 사용 주장까지 더해질 경우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물에 의한 준강간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주말에 이성을 만나기 위해 헌팅포차를 방문하였고, 여러 시도 끝에 한 여성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술을 마시던 중 상대 여성이 먼저 취기를 언급하였고, 의뢰인이 인근 숙소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함께 숙소를 나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일을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당시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약물 사용까지 주장하며 고소한 상황으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아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수사가 개시된 만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억 역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보 가능 기간이 임박한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약물을 혼입하여 자신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보된 자료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 없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의뢰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한 정황, 약물 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관련 증거 및 약물 구매·검색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역시 자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하며,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약물에 의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는 본인의 주량과 달리 사건 당일 소주 2잔을 마시고 기억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상 피해자가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피의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의 모발과 각모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혐의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물뽕이나 약물관련 구입이나 검색기록 확인되지 않은 점등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이지 않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햇다는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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