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인 강간 고소 사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방어
미성년자 연인 강간 고소 사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연인 강간 고소 사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방어 

안갑철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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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인 강간 고소 사건, 진술 탄핵으로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는 감정적 갈등 이후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당시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와 교제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또래 관계로 연인으로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갈등이 잦아졌고 결국 이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던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연락의 내용은 과거 성관계에 대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고, 며칠 뒤 실제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부모와 상의한 후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가 적용된 상황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 관련 강간 혐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철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연령은 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였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두 사람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대화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탄핵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자료를 제출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의된 관계였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에 동행하며 일관된 대응을 이어간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0000.00.00. 모텔에서 피의자가 본인에게 겁을 주면서 힘으로 눌러 눕힌뒤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날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한다.

○ 1회의 성관계가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2회의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후 피의자와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모텔을 나온 것으로 확인되나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 진술을 하였고, 같은날 인천에 있는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올라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협박 또는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로써, 성관계에 순순히 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게 없어서 그냥 받아줬다”는 취지의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다.

○ 또한 피의자의 자취방에서도 1회의 성관계 이후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는 1회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피해진술하고,,,(중략),,, 강간의 피해를 당한 0000.00.00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 모텔 등지에서 추가적인 성관계를 가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강간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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