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적발, 기소유예 방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적발, 기소유예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적발, 기소유예 방어 

안갑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 적발,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한 즉석 만남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촬영이 개입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은 범행 경위와 촬영 수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나, 대응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였고, 이에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대화를 이어가다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이후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인근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평범한 일반 여성이라는 점에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상대 여성이 샤워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침대를 향해 촬영 구도를 잡은 뒤 옷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관계 종료 후 해당 촬영 사실이 발각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촬영 사실이 바로 적발되었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중대한 범죄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감명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촬영기기를 은닉한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자체가 불량하고 촬영 내용 역시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동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포렌식 및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여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성실하게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여죄가 없고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1회 성관계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영상이 배포되거나 별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별건 촬영물 및 촬영 시도 등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점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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