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는 소송이 이미 끝났다면?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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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는 소송이 이미 끝났다면?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김경수 변호사

때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소가 원고 전부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현재의 소송절차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런 일이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추완항소라 부릅니다.  이번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사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및 상사소멸시효




2014년누군가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본인을 상대로 해서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태로 소는 원고 전부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9년 어느 날 우리 의뢰인은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때 비로소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및 상사소멸시효

당황한 의뢰인은 다행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로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을 제3자가 양수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거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워 다퉈볼까요??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및 상사소멸시효


일단 추완항소를 하자!!(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일단 이미 확정판결이 난 소를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려내야 본격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즉,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가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을 들어 다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해 당사자에게 실제 송달됨 없이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되고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판례도 이런 경우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가 말하는 추완항소의 가능 사유는? 공시송달!!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0410 판결 참조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데,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답니다.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및 상사소멸시효

상사소멸시효주장으로 한판 뒤집기!!

법률사무소 빛(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상사소멸시효)

재판부는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기일을 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첫 기일에 출석해 단 한 가지만을 주장했어요.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이미 소멸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 기간은 그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

우리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효가 5년!! 비록 내가 상행위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행위 자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법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보통 은행은 시효가 만료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은행이 실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또' 아닌 '로또'를 맞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구요

우리 측 변호사 보수도 청구해서 오히려 원고는 대출금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나 모르게 소송이 끝나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이번 사건의 경우 은행이 큰 실수를 했고, 우리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소멸시효를 주장해 손쉽게 승소를 할 수 있었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매우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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