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청구 | 계약일반/매매 해결사례 | 로톡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청구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청구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의****


어느 날 늦은 저녁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퇴근하려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다시 일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 두 손을 꼭 맞잡은 한 부부가 사무실에 들어오셨죠. 두 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청구


우리 의뢰인 부부가 건축 중인 오피스텔 앞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의뢰인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죠"

​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우리 의뢰인은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덜컥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고 말았어요. 계약금을 두 배로 지급하면 더 큰 혜택이 있다는 말에......계약금도 두 배로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2018. 10. 어느 날 계약금을 두 배로 지불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런데 2018. 10. 말에 준공이 나고 곧 입주할 수 있다던 담당자의 말과는 다르게, 차일피일 준공 일정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우리 의뢰인에게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속과 다른 일정으로 인해, 잔금을 치러야 할 걱정과, 준공이 미뤄지기 시작하니, 혹시라도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청구

​

우리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약속했던 기일에 준공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계약해지 사유로 해서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특약을 통해 준공기일 및 인도기일을 지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의뢰인들은 구두로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연 준공 일자가 3개월 정도 늦춰진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어요.

​

판례를 찾아보니, 준공 일자가 3개월 정도 늦춰진 것과 관련해 과연 이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보였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계약서상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해지 사유도 아니라고 치열하게 다퉜죠.

​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

결국 우리는 전부 승소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위약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청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