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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청구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의****


어느 날 늦은 저녁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금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죠. 퇴근하려고  책상을 정리하다가, 다시 일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 두 손을 꼭 맞잡은 한 부부가 사무실에 들어오셨죠. 두 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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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 부부가 건축 중인 오피스텔 앞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의뢰인에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죠"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진, 우리 의뢰인은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덜컥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고 말았어요. 계약금을 두 배로 지급하면 더 큰 혜택이 있다는 말에......계약금도 두 배로 지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2018. 10. 어느 날 계약금을 두 배로 지불하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죠.

그런데 2018. 10. 말에 준공이 나고 곧 입주할 수 있다던 담당자의 말과는 다르게, 차일피일 준공 일정이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우리 의뢰인에게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약속과 다른 일정으로 인해, 잔금을 치러야 할 걱정과, 준공이 미뤄지기 시작하니, 혹시라도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청구

우리는 계약 당시 상대방이 약속했던 기일에 준공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계약해지 사유로 해서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명확하게 특약을 통해 준공기일 및 인도기일을 지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의뢰인들은 구두로만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연 준공 일자가 3개월 정도 늦춰진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어요.

판례를 찾아보니, 준공 일자가 3개월 정도 늦춰진 것과 관련해 과연 이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어 보였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계약서상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해지 사유도 아니라고 치열하게 다퉜죠.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국 우리는 전부 승소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로 위약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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