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 회사원으로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지난 음주운전의 전력은 2014년 벌금형이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81%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냥 가버려서 사고후미조치의 잘못까지 범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님은 약식기소로 선처해 주셨지만, 약식명령을 담당하는 판사님께서 약식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정식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된 경우는, 판사님이 보시기에 단순히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에는 부적절하고 죄질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이뤄지므로, 현실적으로 정식재판에서는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직권으로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 된 이후 의뢰인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고,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약식기소 되었다가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건임에도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퇴직하지 않고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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