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같이 속은 사람들끼리의 분쟁
지난번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자동차 인도 및 자동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lawtalk.co.kr/posts/120317
피고는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며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2. 대법원 상고이유와 절차
"민사소송의 상고이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상고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상고심에서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부재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범위에서만 심리·판단하므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상고이유는 무엇을 다투는지(불복 대상)와 왜 위법인지(법령위반 구조)를 “사안별·쟁점별”로 분리하여, 원심판결의 특정 판단을 지목하고 그 부분이 어느 법령(또는 해석)에 어떻게 위반되는지를 논증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 표제만 나열하고 구체적 위법 구조를 제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보아 상고이유서 미제출과 동일하게 처리될 위험이 크다.
“사실오인·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는 정도의 포괄적 기재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이유가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증거 선택을 다투는 것에 그치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지, 사실을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8548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765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5357 판결 등 참조)
"상고심 절차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고이유서 송달 및 답변서 제출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고,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고이유서 미제출의 효과
- 20일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 단,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상고심 심리 방식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및 기록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하면 특정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리불속행(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일정한 사유(헌법위반·법령해석의 중요 쟁점·대법원 판례와 상반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할 수 있다(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참조)
3.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피고 측 주장의 주장은
원심이 자동차 명의신탁이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해당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사건의 결과
피고의 상고 → 심리불속행 기각
의뢰인 → 정당한 권리 확정
의뢰인은 긴 불안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종 인정받게 되었다.
마치며...
상고는 단순히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쟁점
즉, 상고이유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무리한 상고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비용 증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상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자동차 인도 등] 상대방 상고 기각](/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