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양육비까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막막한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말로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다.
양육비란 무엇인가?
양육비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혼 시에는 반드시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인지
를 정해야 한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삼되,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치료비, 교육비 등 특별 지출
다른 자녀의 부양 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계
즉, 기준표는 “출발점”일뿐이고 각 가정 상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대법원 2023. 8. 18.자 2023스574 결정,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대응방법!!
먼저 ‘집행권원’ 확보하기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가 필요하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이런 형태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급여가 있다면 ‘직접지급명령’ 활용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
급여 지급 처가 확인 가능한 경우
회사에서 월급을 공제해 바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반복 미지급 시 ‘담보’ 또는 ‘일시금 지급’ 요구
지급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담보 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 → 제재’ 단계 활용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감치(구치소 유치)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미지급 시
최대 30일 감치도 가능
즉,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강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행정 제재 + 형사 처벌 가능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도 가능하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7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감치 이후에도 불이행 시)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용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또는 연속 3회 미이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확보 노력(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절차,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상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절차 등을 거친 경우)
을 모두 충족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마치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와 직결된 문제다.
따라서 계속해서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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