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마주 오던 자전거를 피해서 지나갔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다쳤고,
의뢰인은 자전거와 접촉이 없었음에도 ‘뺑소니’로 신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의뢰인은 " 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생계였다.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 생계 위협"이라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형사 사건 대응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다.
2. '뺑소니' 관련 법리
형사처벌 -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
차량 간 직접적인 충돌 없이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 행위(급차선 변경, 급정거, 신호위반 등)로 인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사고를 의미한다.
"뺑소니(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려면?"
“도주”는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 의무 이행 전에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다만, 사고 직후 관점에서 실제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을 이탈했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건강 상태 침해로 보기 어려우면 도주치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노715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221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 17.자 2022고단140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9. 선고 2024노18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단726 판결 등 참조)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비접촉 교통사고에서도, 가해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구호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비접촉이라도” 사고 직후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
넘어짐을 봄
소리·경적
정차 후 후방 확인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짐 등
사고와 피해자 상해 인식(미필적 인식) 및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치상 인정 여부는 결국
사고 직후 정황으로 사고·상해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
그럼에도 하차·확인·구호·인적 사항 제공 등 조치 없이 이탈했는지에 의해 갈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고단248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98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2고정312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70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 - 운전면허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3. 변호 전략
뺑소니 사건의 핵심은 "사고 인식 여부"이다.
이 사건의 경우 특히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필자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을 변호했다.
의뢰인이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고 피해 갔기에, 자전거 운전자가 자신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자전거 운전자가 누워만 있었을 뿐, 의뢰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자전거 운전자가 의뢰인이 현장을 떠다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도주의 고의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의 미필적 인식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주치상 성립 불가
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4. 사건 결과
위와 같은 필자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의뢰인은
경찰청에 소명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
생업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5. 마치며...
비접촉 사고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사람이 다쳤고
사고를 인식했다면
반드시 정차 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몰랐다"라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
이처럼 사고 인식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므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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