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편의상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해당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의수탁자가 결혼 이후 이혼을 앞두게 되면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830조, 민법 831조 참조).
따라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관리
가치 증가
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혼인 전 취득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원리금 상환
세금 및 관리비 부담
수리 및 리모델링
임대 관리
가사노동 및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채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채무 역시 원칙은 같다.
개인 명의 채무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 → 분할 대상 포함 가능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1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여 상속부동산이 그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경우
부동산실명법상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이로 인해
명의수탁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리스크 존재!!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의수탁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조정·판결 이행 포함)을 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로 평가되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 받은 배우자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 어렵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 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09다20598, 2009다2060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등 참조)
마치며...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실제 소유관계
재산 형성 기여도
법률관계의 구조
까지 모두 고려되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다.
특히 명의신탁이 얽힌 경우라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큰 분쟁 포인트가 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결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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