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명의신탁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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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원준 변호사







최근 이혼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편의상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해당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명의수탁자가 결혼 이후 이혼을 앞두게 되면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830조, 민법 831조 참조).

따라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 유지

  • 관리

  • 가치 증가

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혼인 전 취득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대출 원리금 상환

  • 세금 및 관리비 부담

  • 수리 및 리모델링

  • 임대 관리

  • 가사노동 및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유지 기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채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채무 역시 원칙은 같다.

  • 개인 명의 채무 →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님

  •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 → 분할 대상 포함 가능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97므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선고 2002스3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들 지분을 1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여 상속부동산이 그 사람 단독 명의로 등기된 경우

  • 부동산실명법상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이로 인해

  • 명의수탁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 원칙적으로 그 부분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리스크 존재!!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의수탁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조정·판결 이행 포함)을 하게 되면,

  • 상대 배우자가 부동산실명법상 “제3자”로 평가되어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즉,

  •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 재산분할을 통해 이전 받은 배우자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 어렵고

  •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 청구를 해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 2009다20598, 2009다2060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등 참조)


마치며...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냐”가 아니라

  • 실제 소유관계

  • 재산 형성 기여도

  • 법률관계의 구조

까지 모두 고려되는 매우 복잡한 영역이다.

특히 명의신탁이 얽힌 경우라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가장 큰 분쟁 포인트가 되는 만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결과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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