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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사건도, 소송이 일단 시작되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쉬운 소송이라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소송이라고 해서 소송기간이 꼭 길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사건은 증거도 결과도 우리가 승소할게 너무나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 대응으로 인해 우리 의뢰인은 1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보지 않고, 결국 우리가 소를 제기하게 만들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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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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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봄, 우리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건물에 화재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전원 대피했죠. 다행히 우리 의뢰인 집 안방의 화재경보기가 오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오작동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었을 까요? 관리실에서 나와 점검을 해보니, 우리 의뢰인 집 천장에 물이 고여있어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 고인 물은 윗집 싱크대 아래 위치한 보일러분배기에서 샌 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인을 찾아내자 바로 윗집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윗집은 묵묵부답. 수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요청했지만, 윗집은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의 집안은 아주아주 난리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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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집안이 곰팡이로 가득해지고, 천장이 가라앉고, 벽을 타고 바닥을 흥건히 적신 물 때문에 가구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그제서야 윗집은 보일러 분배기를 수리했고, 수리 이후로 더 이상의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의뢰인은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고 난 후였습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윗집은 다시 묵묵부답....... 합의를 요청했지만 윗집은 묵묵부답..... 그렇게 또 시간이 한참 흘렀고, 수리도 하지 못하고, 곰팡이 가득한 집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다 결국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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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윗집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이런 유의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잡아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죠. 이 사건 역시 우리가 소를 제기하자 재판부에서는 일단 조정에 회부를 했어요. 몇 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만나 합의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누수의 원인 자체를 부인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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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정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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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소송이 너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둘러 감정을 신청했어요.


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하자감정의 예상감정료는??

하자감정의 경우는 그 비용이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감정비가 금 6,200,000원 나왔습니다. 만약 나 홀로 소송진행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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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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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소를 제기하는 우리 측에서 감정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소송에 있어 감정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상당한 액수의 감정비가 나갈 수 있다는것에 대해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감정결과가 사실상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어떤 감정인을 만나는 지가 매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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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감정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손액산정액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인이 감정도 잘해주시고, 우리가 제출한 감정보완에도 충실히 응해주신 덕분에, 원하는 손해액을 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감정결과를 가지고, 이사비도 청구하고, 수리하는 동안의 숙박비도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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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손해배상/하자감정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전부승소를 할 수 있었고, 감정비/변호사보수/인지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무했던 건, 상대방은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전액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을 해줬다는 사실. 보험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합의를 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을 왜 괴롭힌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집에서 걱정근심 내려놓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가득하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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