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응법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사건에 연류되어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오늘의 사건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죄명 자체로도 알 수 있듯 일반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횡령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
형법 356조에서 업무상 횡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 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크게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 있을 것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1번요건은 일반 횡령죄와의 차이점인데요.
업무상 위치에서 발생한 신뢰 침해를 더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횡령죄와 달리 규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요건에 따라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이기도 합니다.
1,2번 요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산을 사실상 또는 법률적 관리하고 처분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비교적 용이하게 입증되는 편입니다.
반면 3번 요건은 법률용어로 '불법영득의사'라고 말하는 요건입니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1번요건과 달리 2번요건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입증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주된 쟁점은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영득의사라는 용어 자체도 낯선데,
이는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7.9. 선고 98도4088 판결]
판례는 행위자 개인적 목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탁한 본인을 위한 면이더라도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하여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횡령할 당시에 잠시 위탁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나중에 반환할 의사였다면 어떨까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금을 사용했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이처럼 사후 반환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심지어 행위자 개인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형량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기도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의하면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업무상으로 위탁받은 재산을 잠시 그 위탁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더불어 피해액에 대한 입증 또한 형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오늘의 사건
의뢰인분은 상가의 회장으로 상가 상인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입금받아 왔습니다. 해당 관리비는 상인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것이었고 그 중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을 이유로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조력 방안
의뢰인분은 수회에 걸쳐 위탁받은 관리비를 출금해왔는데요.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서 의뢰인분의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범죄 성립에서만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피해액수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피해액수의 입증에 있어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입증보다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액수의 다툼이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지기에 형량의 측면과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해소함에 있어서는 어쩌면 법률전문가의 경험과 실력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분의 출금행위 중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더욱 치밀하게 따지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조사하였고, 실제로 의뢰인분이 각각의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의뢰인분과 깊은 상담을 통해 각각을 치밀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도 일부 있었으나, 상가의 수도세,전기세 등 공과금을 위해 지출한 사실, 전임회장은 관리비에서 매달 5-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았으나 의뢰인분은 20만원으로 사용함에 그쳤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관계에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출금내역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의뢰인분은 총 6회 부분의 출금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일부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흔히 범죄가 되냐 안되냐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범죄와 같이 구체적인 피해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를 입증함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한 범죄도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사실관계를 어떤식으로 따지는지, 어떤식의 논리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큽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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