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간치상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강간치상에 대한
대응법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오늘의 사건 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흔히 성폭력이라 하는 범죄라고만 생각해도 중대한 범죄인 것 같은데 상해라는 또다른 중범죄를 입힌 것이죠.
즉, 성폭력범죄 중 가장 중대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 강간치상의 구성요건
1. 강간 혹은 강제추행과 같은 폭력적인 성적행위
2.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3. 인과관계 인정
1번요건에서 폭력적 성적행위 즉,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요구되는데요. 이때 폭행협박은 흔히 말하는 협박죄나 폭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4.27. 선고 2001도230 판결]
2번요건의 상해는 신체적인 상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상해도 포함합니다.또한 상해가 발생함에 있어서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폭넓은 상해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판결]보면 상해의 인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넓은 해석을 하는 반면, 폭행협박의 의미에 있어서는 단순한 위계위력을 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표현을 통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강간치상의 형량
강간치상죄는 단순 강간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강간죄는 통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상해의 발생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게 될 수 있는 셈이죠.
# 형사법의 대원칙
강간치상죄를 포함해서 성범죄는
공통된 특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목격자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비교적 객관적인 증언이 부족할 것이고,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 위주로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증거가 존재할 경우 범죄의 입증이 용이하겠지만
주로 "사건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증언이 증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형사법의 대원칙이 가장 중요한 범죄이기도 하죠.
"In dubio pro reo"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인데요.
바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유죄의 인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엄격한 것이 바로 형사법입니다. 피고인이 유죄인 것 같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확신을 가지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 즉,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305 판결)
결국 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스럽더라도,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다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에서 저는 이러한 형사법의 대원칙을 기반으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
의뢰인 분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상대방과 함께 모텔을 간 사실 및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하여 단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방은 상해진단서와 사건직후 의뢰인분이 남긴 사과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력방안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분의 강간치상혐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질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조력을 위해 증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을 우선 수립했습니다.

우선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힌 분석한 결과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금전적인 문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다른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었죠.
또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상해진단서의 경우도 쉽게 넘기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의 진술과는 달리 상처의 발생 경위나 크기가 진단서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치료를 받았단 점에서 진단서의 증거가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이 직접 상대방에게 보낸 사과메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확실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직관을 가졌습니다. 20여년 간의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과메세지는 반드시 강간치상 등과 같은 성범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믿기 어려우며, 사과메세지 역시 의뢰인분이 유죄라고 보기에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 강간치상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그 기준이 꽤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협박도 없었음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는데요.
의뢰인분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을 눕히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머리가 침대머리맡에 부딪히게 하였고, 거부하는듯한 태도에 그만두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 결론

제가 수립한 전략대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분을 유죄로 확신할 만한 증거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폭행협박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분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성범죄를 비롯해서 형사사건은 증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비록 상대방의 증언으로 유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물적인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도 무죄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유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저의 조력을 통한다면 무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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