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근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뇌물수수죄의 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읽으셔도 뇌물수수죄에 대한
대응법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대응법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사례부분만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 뇌물수수죄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 보호를 위해서는 꼭 규정이 필요한 범죄이죠.
# 뇌물수수죄의 형량
형법 제129조 1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의 법정형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더해 뇌물죄의 특징은 수수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특례법상 가중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확히 수수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범죄의 성립이 되는지 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중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
공무원일 것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
뇌물수수죄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직관적으로 공무원이라는 1번 요건은 명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나머지의 요건들은 법조문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도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서 직무관련성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대가성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지,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많은 학설이 논의되기도 하고, 대법원의 입장도 변화해왔습니다.
다소 모호한 구성요건에 대해서 법원은 주로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 그 해석을 기준으로 해당 사건은 어떤식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사건에 알맞는 적용을 할 수 있는 조력이 필수적인 범죄입니다.
확립된 법원의 해석이 있으나, 대부분의 뇌물죄 인정에 있어서 2,3,4번 요건의 경우에는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형량이 높은편이고, 수뢰한 금액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유무죄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량이 크게 발휘되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각각의 요건을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대법원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으로써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이란 아래의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거나,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예정이거나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일이라도 법령상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울러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거나,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업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도4656판결>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대가성(뇌물성)>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나름의 기준이 제시되어있으나, 결국 사안별로 해석을 통해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요건에 있어서 판례도 그만큼 다양하고 방대하여 20년 경력의 조력을 통해 보다 명쾌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 뇌물죄의 구성요건_공무원
앞서 보았던 구성요건에 비해 명확한 요건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 바로 뇌물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여러분들은 바로 뇌물죄의 핵심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힘들게 보았던 위의 요건들을 다툴필요 없이 바로 이 요건을 통해 뇌물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전술한 조문에서 볼 수 있듯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진정신분범'이라 합니다.
즉, 신분이 있는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신분이 없는 자라면 다른 구성요건을 만족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바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범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언뜻 명쾌해보이는 이 요건으로 제가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한 경우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은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받아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분이었죠. 그러다가 종중묘역에 대한 문화재지정신청에 있어서 종중 총무로부터 보완요청과 관련한 조사용역을 의뢰받는 형식으로 조사를 직접 행한 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이 용역을 맡아 대금을 수수할 기회를 제공받을 당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전이었는데요.
결국 뇌물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분이 있냐 즉, 공무원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조력방안
의뢰인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던 '현재'의 시점에선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공무원이 의제가 되었기에 자명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업무로 어느정도의 액수를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2,3,4번요건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의 수수)가 모두 명확한 증거로 인해 입증될 수 있었죠.
흔히 실무에서 입증이 까다롭고, 판례도 많이 발전한 이 세가지 요건들을 뇌물죄에서 많이 다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이상 의뢰인분의 무죄를 입증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뇌물죄는 진정신분범인데, 의뢰인분이 '공무원인지'여부였습니다.
의뢰인분이 공무원으로 의제한 법률조항이었던 문화재보호법은 사건을 해결할 당시만 해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되었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공무원 의제조항'이 추가된 점에 큰 영감을 받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뇌물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참신한 조력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뇌물죄의 기수시기는 '용역계약 체결시점'으로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설령 직무에 관하여,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받았다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전 즉, 의뢰인분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이전에 대가를 수수한 것이므로 뇌물죄의 신분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론
그 결과 법원은 용역계약 체결시점을 뇌물죄의 기수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사정에 따라서 기수시기는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기수시점에 관한 법리를 도출해 냈습니다.

결국 직무관련성,대가성, 뇌물의 수수와 같은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분은 공무원이 의제되기 이전에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해보이면서도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찾는 것이 전문가의 실력입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확인하며 의제 조항으로 개정법령이 존재하기에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으로 삼더라도,
이를 뇌물죄의 기수시기와 연관지어 그 논리성을 매끄럽게 이어감으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의 경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 의의
뇌물죄는 가중처벌 조항이 존재하고, 그 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사건의 해결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그 구성요건의 입증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고,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는 만큼 전문가의 입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죠.
보다 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명쾌한 조력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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