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실질적인 대응법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실질적인 대응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실질적인 대응법 

오동근 변호사

무죄

안녕하세요. 오동근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한 간력한 내용과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연루되어 실질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실제 사례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 타인의 업무에 관하여

  2.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3. 업무방해

  4. 업무방해의 고의

<타인의 업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기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듯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그렇다면 위계,위력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 역시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업무방해의 결과>

그렇다면 만약 위의 기준에 충족하는 업무와 업무방해의 행위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의 결과는 어떤것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의 결과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이처럼 업무방해의 결과도 요하지 않고 그 위험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업무방해의 고의>

업무방해는 '고의범'으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즉, 실수나 우연한 상황으로 인한 방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고의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결론적으로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법률상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의나 결과발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만큼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량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끝날수도 있지만, 집단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업무방해행위가 있을 경우 실형도 가능한거죠.

더불어서 업무방해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에 더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입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범죄인 업무방해죄인데요.

이 때문에 만약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방어 및 대응방법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오랜 경험을 토대로 구성요건의 성립을 부정할 수도 있는 셈이죠.

바로 저는 오늘의 사건에서 바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의 성립을 부정함으로써 의뢰인분의 무죄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오늘의 사건

의뢰인분은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주민 십여명과 함께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행정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장으로 옮겨놓고, 자물쇠를 교체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의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합니다. 그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방안

사건을 처음 받아 보았을 때,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라는 점도 명확해보였고, 그 위력도 부정하기 힘들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미필적고의로라도 가능해보였는데요.

앞서 설명 드렸 듯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폭 넓게 인정하는 만큼 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느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분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해 전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내고자 하였는데요.

의뢰인분과 여러번 면담하며 대화한 결과 상대방이었던 입주자대표회장은 사실 이미 해임된 상태였고, 의뢰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행위는 해임되었던 입주자대표회장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폐기,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업무방해의 고의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업무방해죄이지만 이러한 사건은 고의를 부정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에 입각하여 고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들어서, 정당행위 가능성의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결론

그 결과 의뢰인 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적법하게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과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라 할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무죄를 받을 수 있었죠.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함과 동시에 정당행위의 가능성을 설시한 판단으로 제가 수립한 전략으로 의뢰인분은 명확한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

# 의의

업무방해와 같이 상대적으로 구성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로서의 오랜 경험이 더욱 중요한데요. 사실관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경험을 통한 다양한 판례 법리에 대한 지식이 구성요건을 부정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억울한 범죄 혐의에 관해서 범죄인정여부를 속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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