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만30세 이하로 과거 회사에 재직을 하였으나 퇴사 후 재취업에 실패하여, 파트타이머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파트타이머 근무도 지역 여건 상 장시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로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금등 채무초과로 인하여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받은 상황에서 어렵게 저희를 찾아주신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드리고자 서류 안내를 하였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청년사건의 경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후 1회 보정권고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26.03.05.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명령, 보정권고를 거쳐 2026.04.14.자로 40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채무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원금의 47% 상당 변제가 되었다는 것 뿐이지요. 물론 전국적으로 회생 사건의 통계를 보면 변제율은 원금의 50%내외가 맞고, 이자는 전액 탕감이니 채무자분에게 불리한 조건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24개월 간 성실히 변제하고 꼭 면책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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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