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유불리를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유불리를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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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유불리를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김용대 변호사

일반적으로 피상속인(망인)분께서 채무를 남기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 중 1명이 상속한정승인, 다른 동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법원 수리 결정 후 청산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지요.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상속인의 90%이상이 청산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나머지 10%에 상당하는 상속인들은 청산업무를 진행 해야 하고, 이때 임의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가정법원은 해당 신고에 대하여 수리결정만 내어 줄 뿐,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을 받았다고 채권자들이 알아서 망인 예금에서 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의 재산중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과 차량 등이 있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고 예금채권만 있는 경우 임의배당을 통해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허나 예금채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청산시 채권자 변제에 투입해야 할 금원이나 일부 법원의 경우 준칙 개정을 통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시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여 줍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부양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칙개정을 통한 임대차보증금 보호로 임의배당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전국 모든 법원이 상기와 같이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한정승인 상속인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피부양자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임의배당 보다 더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피상속인의 잔존 적극재산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상속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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