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제 허가결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1년경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5차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 과정에서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밝혀짐에 따라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또한 위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치가 떨어지고 전매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미납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득이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본 법무법인은 A씨가 처한 채무상황 그리고 재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위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해제허가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양해제 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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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