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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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법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의미하고 피상속인과 별거 등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위 3월이 기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위와 같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외에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3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의 민사소송과 특별한정승인

그렇다면 상속인들은 언제 상속채무를 알게 되는가.

통상적으로 채권자들이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모르고 민사 소송을 제기 후 그 과정에서 사망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당사자표시정정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위 소송절차에서도 반드시 대응을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청의 문제

그럼 여기서 문제는,

상속인들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불가한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장이란 원고의 주장을 담은 서면으로 위 소장을 받았다고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이 넘었다고 해도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장 부본 등에 증거서류로 과거 기판력이 있는 판결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일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최대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민사소송과 상속인들의 추완항소 및 청구이의 소송

그 외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상속인들 중에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후에서야 본인에게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판결문을 열람등사한 후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함께 14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선후적으로는 판결문을 열람 등사 후 14일 내에 반드시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곧 이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항소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인들이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은행계좌가 압류되었다면 이 역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위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대응방법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상속인들의 대응이 늦어지면 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로서는 피상속인 사망 후 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등기는 반드시 어떤 내용인지 확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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