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상속채무 청구소송 추완항소 승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6년경 갑작스럽게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확인을 해보니 엠메이드대부가 2019년경에 소송을 하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등사했는데, 위 소송은 엠메이드대부가 과거 모친에게 채권이 있었고, 모친이 2015년경 사망하자, 재차 본인에게 상속채무 소송을 하였는데 본인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그 후 본 법무법인에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등을 위임하여, 본 법무법인은 이미 돌아가신 모친의 재산상태를 파악한 후 A씨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과 함께 위 원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결국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한정승인 수리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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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