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 누수 소송 진행 비용
2. 누수시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
3. 형사소송 가능 여부
4. 누수 소송 절차및 주의사항
5. 누수 소송 실제 판례
1. 누수 소송 진행 비용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같은 다양한 항목들에 대하여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비 : 100 ~ 300만원(필수X)
송달료 : 10 ~ 15만원(필수O)
인지액 : 5 ~ 10만원(필수O)
위와같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들은 원고가 먼저 예납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패소한쪽이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추가적으로 위 비용들은 내용과 비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며, 승소후 판결문이 나와도 곧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므로 추후 압류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확정)
2. 누수시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주 요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항목 : 수리비(도배) · 숙박비 : O · 소송비용 : O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항목 : 이사비용 · 위자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해액을 '산정' 하는 것과 '인정' 받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과 입증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3. 형사소송 가능 여부
누수의 문제가 명백하나, 윗집에서 일체 협의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민사소송과 별개로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로 기구·제품등 파손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누수로 감전·미끄러짐으로 상해발생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주거지의 싱크대 온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누수탐지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누수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서울북부지법2018.8.17선고2018노681
따라서 현재 윗집이 일방적으로 수리요청에 일방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보복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형사적 조치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누수 소송 절차및 주의사항
아무리 피해가 중하더라도 입증이 안된다면 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순간 중요한것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증거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몇가지 팁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Ⅰ. 전문업체 고용
- '누수사고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고용하여 누수의 원인을 찾기
Ⅱ. 감정자료
-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점검보고서등 작성 여러 인테리어 업체들의 각종 견적서
Ⅲ. 사진·영상·녹취등
- 윗집과 대화내역, 장판·마루등 사진 촬영일자 식별 가능한 원본파일
Ⅳ. 내용증명
-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는 증빙으로 곧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을 겪으며, 판결까지는 6개월 ~ 1년정도 소요됩니다.
소장작성 - 제출 - 재판부배당 - 소장송달 - 답변서 제출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출처 : 대한민국 법원)
조정·화해·보정여부에 따라 절차는 조금씩 바뀔 수 있으며, 특히나 누수로 인한 다툼은 실무적으로 조정이 열릴 확률이 높습니다.
5. 누수 소송 실제 판례
Ⅰ. 피고의 부작위로 배관설비 노후가 진행되어 원고의 손해가 명백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면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 -북부지법 2024.8.29선고 2023가단4254
Ⅱ. 설비의 하자로 아래층에 누수 피해시 손해배상을 인정하나, 적극손해(감가상각) ㅡ의 경우 손해 인정여부는 다양한 경위를 고려하여 엄격히 심리하여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다261299
Ⅲ. 윗집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빙판이 생겨 미끄러져 상해가 생긴 경우 윗집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 -수원지법2016.10.27선고2015가단137349
Ⅳ.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 1년 후 윗집이 이사를 하여 본격적인 누수탐지 및 방수공사를 진행하여 누수가 멈춘 경우 윗집 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전지법2016.10.28선고2016나100773
마무리하며,
누수 문제는 증거 확보부터 법원감정, 후속적 공사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며,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누수관련 피해가 생긴경우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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