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내용✅
1. 민사소송 항소 기간 및 절차
2. 민사소송 항소 요건
3. 민사소송 항소 이유서 작성 팁
4. 민사소송 항소 진행
5. 민사소송 항소시 승소 확률
1. 민사소송 항소 기간 및 절차
민법 제396조(항소기간) :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원심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고가 된 날이 아닌 선고 후 판결문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2주는 민사소송법 제172조로 규정된바에 따라 '불변기간'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 불변기간이란?
A. 상황이나 재량에 맞게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항소심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제1심과 같습니다. 다만, 반소의 경우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는 기본적으로 속심주의(원심 결과와 사실관계를 이어받는)입니다. 즉, 원심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되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추가로 사건을 심리하는 형태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회 불출후 1월 경과 또는 3회 불출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항소를 취하한것으로 봅니다.(동법 제268조 제4항)
2. 민사소송 항소 요건
항소를 하기위하여는 크게 4가지를 요합니다.
1.항소인의 이익이 있을것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항소를 가하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8. 5. 30선고2017다21411 판결)
2.항소의 대상이 될 만한 판결을 받을 것
-항소(抗訴)는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의 대상)
3.항소기간을 준수할 것
-상기 말씀드렸 듯 14일간의 항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판결 전 항소는 아니되고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 항소가 가능합니다.
4.항소권을 포기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불항소 합의가 없을것
-항소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보편적으로 경미한 관계를 다루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서로 힘드니 1심으로 끝내자는 취지의 서면이 오고가는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3. 민사소송 항소 이유서 작성 팁
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항소장과 같이 제출하는 항소이유서가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는 원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가, 항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의 첫 출발을 알리는 서류이니 만큼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며 추가쟁점이나 새로운사실관계를 잘 담지 못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석명명령등 각종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잘 적어 내는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명 -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원심판결 내용과 원고 항소 요지 - 항소이유 - 항소이유 주장 - 결론
4. 민사소송 항소 진행
항소장은 원심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항소장은 원심의 준비서면 양식을 준용하며, 항소장이 법률상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EX : 기간도과, 이유 미기재, 인지액 미입급)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항소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일단은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보정 명령 후에도 흠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각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이는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생성형 AI에게 법률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고 제출하였으나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보정서 제출로 각하 당한 후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AI가 술술 쓴 고소장… 법조계 “뜯어보면 부정확”
전문 내용 - 생성형 AI에게 내용증명과 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맡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영세기업 등 법률 서비스 접근성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의 이용이 늘고 있는 반면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 고건 기자 경인일보
항소의 경우 새로운 쟁점을 파악하고 각 요지를 논리 정연히 피력해야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민사소송 항소시 승소 확률
1년동안 항소심 접수는 약 6만 정도이며, 항소인이 승소하는 수는 대략 1만 정도 입니다. 즉, 전체 항소심 사건에서 6분의 1정도만 유의미한 판결을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22년 법원 행정저 자료발표 내용 中)
항소심의 평균 변론 횟수는 약 2번 가량 이며, 사실관계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1번이 될 수도 3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한과 요건, 쟁점을 모두 파악해야하는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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