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Ⅰ. 성매수 성립요건
Ⅱ. 성매수 처벌수위·양형기준
Ⅲ. 성매수 처벌 불이익
Ⅳ. 성매수 처벌 실제판례
Ⅴ. 초기 대응 방향 정리
Ⅰ. 성매수 성립요건
성매매란,①불특정인을 상대로 ②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③성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즉, 다른사람과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로 매개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죄책은 사회적 보호 법익 침해로 평가되어 거래의 대가 정도·횟수·성적행위의 여부·매수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사회적 보호 법익 침해란?
A. 공공의 안전이나 신용 등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동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
특히나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만남 어플의 사용 유무·대화내역·결제흐름· 만남의 경위등이며, 필요시 포렌식작업 또는 성매매 업체의 장부를 기반으로 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성 산업 억제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반복적 성매수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Ⅱ. 성매수 처벌수위·양형기준
가. 처벌수위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 : 무기 또는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2천 이상 5천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 : 3년이하 또는 3천 이하
성매매 일반 : 1년 이하 또는 300이하
성매매 알선 : 7년 이하 또는 7천 이하
성매매 광고 : 3년 이하 또는 3천 이하
벌칙 판단은 반성 태도·재범 가능성등을 종합하여 성매수자의 처벌을 판단합니다.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동종전과 또는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긴요한 상황입니다.
나. 양형기준
양형의 경우 성판매자가 성년·미성년 여부 등에 따라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1. 성년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2. 미성년대상 성매매 양형기준
Ⅲ. 성매수 처벌 불이익
성매수로 처벌을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벌금·징역·사회봉사 명령등
교육·보안 : 성폭력방지교육·신상정보등록
직업 : 공직의 경우 해임·파면·징계, 전문직의 경우 자격 또는 업무정지, 추후 취업 기관 제한
출국 :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출입국 제한 가능
배상 : 배우자가 있을 시 이혼사유 제공으로 민사상 배상청구 가능
모든 죄책이 마찬가지지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직업 특성에 따라 징계나 정지와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다른 사건판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기록이 남아 다양한 불리함을 초래합니다.
Ⅳ. 성매수 처벌 실제판례
1. '님아, 만남?' 이라고 물어본 행위가 동법 제10조 2항에서 규정하는 '권유' 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청소년에게 피고인이 단지 위와 같은 말로 물어본 행위만으로는 권유가 아니지만, 피고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등이 매우 무겁다. 다만, 별다른 전과는 없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기, 연령등을 고려하였을 때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한다" -서부지법2011.3.22선고2010노1409
2. 만남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를 반복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성매매로 볼수 있는지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조건등에 관한 채팅만을 하였을 뿐 성매매 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얼굴보더니 걍감" , "빠름"등 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여성을 1회 성매수 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중앙지법2007.4.18선고2006노3572
3. 보편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여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는 경위를 설시한 판례
"피고인은 '출근하자마자 보내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6.1.18경 은행으로 10만 원을 송금 하였다.
특히 10만 원은 당시 업소에서 특정 성행위 코스를 이용할 때 받는 요금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법2019.5.10선고2018고합453
Ⅴ. 초기 대응 방향 정리
성매수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화 기록과 결제흐름, 실행 착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에 그치는등의 감정적 해명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로 대응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와 생활 구조의 변화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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