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은?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은?
법률가이드
임대차

실제 판례로 알아보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은? 

김병국 변호사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최근 전세사기나 역전세난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용이한 구체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등을 정리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드는 비용

3.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4. 관련 실제 판례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통상적인 소송의 절차는 보통 아래와 같은 흐름을 지나야 합니다.

소장 작성 후 제출 - 피고 소장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양측 서면 공방 - 변론 - 판결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만약 소송 진행 도중 서류상 흠결이 있다면 보정이나 석명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조정이 열리기도 합니다.

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민사 본안의 심리부터 확정까지 평균적으로 약 204일정도 소요됩니다.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가압류나,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압류까지 예상되는 절차와 기간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평탄하게 진행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진행속도는 명백히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드는 비용

소송비용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 : 소가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부분 10만원 전후로 구성됩니다.

송달료 : 피고인 수 X 5,500원 X 10회 ~ 15회분을 선납함으로, 5~7만원 전후로 구성됩니다.

선임비 : 소가, 난이도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적게는 수십만 원 부터 시작하는 이 소송비용은 우선 원고가 지불후 추후 판결문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느냐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1조 참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칙에 따라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수천까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청구는 본안 판결이 나온후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각 당사자의 서면공방 1~2회 후 판결합니다.


3. 승소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피고(집주인)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거나, 판결이 나왔음에도 주지 않고 있는 경우등이 의외로 많습니다. 각 경우별 대응 전략을 간략히 서술하자면

Ⅰ. 피고가 재산을 미리 처분 하는 경우

-피고가 재산을 미리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민사(본안)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소송을 선행적으로 해야 합니다.

Q. 가압류·가처분 소송이란

A. 채권자(원고)가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전 채무자의 부동산등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처분을 막는 ㅡ소송 절차 중 하나 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Ⅱ. 상대방이 파산한 경우

-민사소송을 승소하여 판결문이 나왔다면 해당 청구권은 책임이 면체 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가 파산 하여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다만,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추심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에 해당 할 수 있고, 민사 본안전 파산을 하였다면 사기죄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를 하는것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Ⅲ.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피고가 딱히 파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을 안주고 있다면 후속적으로 압류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압류까지의 흐름도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승소 - 확정권원 - 채무불이행 명부등재(택) - 재산명시 - 재산조회(명시각하시) - 압류

결론적으로 판결문을 받았다 하여 가압류등 선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낱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고, 곧장 채권회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실제 판례

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의 거주를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하여 신의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제되고 반환채무를 인정한 판례 -고법1986.7.1선고85나1059판결

Ⅱ. 전세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지참자에게 하기로 특약한 경우 그 계약서를 소지하고 ㅡ있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 -대법1983.12.13선고83다카1847판결

Ⅲ.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의무 보다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선이행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판례 -고법1984.11.6선고84나1444판결

Ⅳ.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따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판례 -대법1999.11.12선고99다34697판결

Ⅴ.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에 있어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과 대리인의 법적 의미를 판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귀속을 명확히 한 판례 -대법2003.12.12선고2003다44059판결


전세보증금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히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이나 신축빌라의 경우 선순위 채권 확인등이 필수 입니다. 이 경우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며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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