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판결문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판결문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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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판결문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될까 

김병국 변호사

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1. 형사소송 항소 가능기간

2. 항소시 구비서류, 절차 및 과정

3. 항소이유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팁

4. 원심판결문 확인 방법

5. 국선변호사는 중요할까?


1. 형사소송 항소 가능기간

항소신청 : 선고후 7일 이내

항소이유서제출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후 20일 이내

항소 신청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어떤 이유로든 바뀌지 않는 불변기간이고, 말일의 경우 예외(형소법 제66조 제3항) 날짜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항소를 접수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나오는데 이 서류에 기한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항소시 구비서류, 절차 및 과정

구술에의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항소시 구비서류

- 항소장·항소이유서·판결문·신분증·위임장 등이 있으며, 사건의 내용과 변호인선임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항소 절차 및 과정

- 항소담당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검찰에게 송달합니다.

제1심과 절차상 다른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인정신문 후 항소인의 항소이유진술, 상대방의 답변진술 순으로 공판 진행 (형사규칙 제156조3 1항, 2항등)

Ⅱ.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이유를 들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규칙 제156조5 2항등)

  1. 원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경우

  2. 원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증거등의 발견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직권(재량)에 따라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심부터는 증인 신문의 필요성을 엄격히 따질 수 있습니다.


3. 항소이유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팁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의 항소는 이유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항소이유를 들어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Ⅰ. 법리오해가 있을 때

Ⅱ. 사실오인이 있을 때

Ⅲ. 양형이 부당할 때

Ⅳ. 판결 이유를 붙이지 않을 때

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등


항소 이유서를 기간내 제출을 못했다면?

-항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서를 제때 안 냈어도 직권조사사항이 있어 심리에 나아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항소이유서를 제때 안냈다며 바로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Ⅰ. 공소사실의 요지

-어떤 잘못으로 이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Ⅱ. 원심 판결의 요지

-그 잘못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Ⅲ. 항소 이유

-항소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양형부당·법리오해·조문폐지등)

Ⅳ. 결론

- 이 항소로 얻는 항소인의 이익이 무엇인가 법원에 어떤 판단을 바라는가


4. 원심판결문 확인 방법

민사소송은 전자소송 등록 사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원심 판결문의 경우 전국 법원 사이를 참고하여 판결은 선고한 법원 민원실에 유선연락 후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해당 법원 민원실 연락처가 어디있나요?

A.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번호 확인후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 조회 - 담당재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선변호사는 중요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선변호인의 필수적 선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참고)

Ⅰ. 구속 된 경우

Ⅱ. 미성년자일 경우

Ⅲ. 70세 이상인 경우

Ⅳ.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Ⅵ.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기소된 경우


마치며,

현재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고려하고있다면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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