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배관 침수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난방배관 침수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난방배관 침수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김경수 변호사

승소

서****

이번 의뢰인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가족들을 해외로 보내고, 혼자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혼자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위치가 강남이다 보니 가격이 상당히 나가더군요.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얼마 지났을 무렵, 점점 추워지는 무렵에..... 갑자기 날벼락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난방배관파손침수/임대차보증금반환/조정


무슨 일인가 하면 이사를 가고 5개월이 2019 1 초에 난방배관이 파손되었던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이 며칠간의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보니, 집은 파손된 난방배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일단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자, 집주인이 난방배관을 임시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임시수리는 얼마 버티지를 못하고, 다시 배관이 파손되고 집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차례에 걸친 침수로 가구들도 손상을 입었고, 추운 겨울 난방배관의 파손으로 제대로 난방을 틀지도 못한 수리기간 동안 추위에 떨며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난방배관파손침수/임대차보증금반환/조정


그렇게 우리 의뢰인은 한차례 ……..참고 다시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주인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의뢰인은 수리가 제대로 됐을 거라고 믿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째로 난방배관이 파손되었고, 다시 집안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이를 수용할 없다고 판단한 우리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사건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요결국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바로 이유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부담합니다.


, 우리 의뢰인이 거주하던 곳은 주거용 아파트이므로, 임대인은 우리 의뢰인이 당해 부동산을 주거에 사용할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겨울 3번에 걸친 난방배관파손으로 인해 우리 의뢰인은 사건의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뢰인은 충분히 임대인이 당해 문제를 해결할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수리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번은 너무 하잖아요. 


난방배관파손침수/임대차보증금반환/조정


저희가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하기 전에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꿈적도 하지 않더군요. 설마 우리가 소를 제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같아요. 사건의 임대차보증금이 10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인지세,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자체가 매우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소를 제기하였죠. 처음에는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소송이 임대인의 패소로 끝날 경우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조정의사를 내비쳤고, 우리는 기회를 이용해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소를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서둘러서 소를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짧은 밀당 끝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우리가 입은 가구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소가 끝까지 갔다면, 감정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기간도 1 이상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적절히 양보하는 결국에는 승소보다 값질 있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