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이 빚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변제해야 해야하는 걸까요? 상속인들이 진 빚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지게 된다면 그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인데요. 요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러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방문하신 의뢰인도, 이런 고민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더 나아가 한정승인이 된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셨는데, 그 해결법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유언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상속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상속순위와 상속인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는 상속인이 그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관계로부터 해방되고, 한정승인은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죠. 따라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실을 조금 늦게 전달받았다면, 그 전달받은 날이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날'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해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사례를 소개할 때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질 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Why??
상속과 관련한 우리 민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총 5명이 상속인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1순위의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2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넘어가 상속포기 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해서 더 이상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번거로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명의 한정승인이 배우자가 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배우자는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순위와 상관없이 민법 제1003조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즉,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결국 상속은 2순위 상속권자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다음 순위자를 위한 배려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게 의미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보통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중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를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마무리!!!!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하면 끝일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게재할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청
이 사건의 의뢰인은 모든 상속채무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기 원하셨고, 그럴 경우에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후에 추가로 공고 절차와 상속재산파산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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