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을 운영 중인 우리 의뢰인 부부. 사무실을 찾아온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업하는 호프 매장에서 손님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손님이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합의를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텐데요. 음............그게 그리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호프집을 운영하는 우리 의뢰인 부부. 이른 저녁부터 2명의 남자분이 매장을 방문해 영업이 끝날 시간이 넘어서까지 술을 엄청 마셨다고 합니다. 둘이서 소주를 9병 가까이 마셨다고 해요. 영업이 마감되었음을 알렸지만, 막무가내인 손님들. 화가 난 손님은 탁자 위에 놓인 술병과 물잔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바닥은 물과 술로 흥건해진 상태였습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손님은 우리 의뢰인에게 휘청거리며 팔을 휘두르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흥건해진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손님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쳐 얼굴을 다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손님의 행동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우리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손님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제를 일으킨 손님에게 전화가 왔고, 본인이 다친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손님이 다친 부분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의 호프집에서 벌어진 일이니 도의적으로 치료비의 일부를 보전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의뢰인이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바로 본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걸 말해버리신거에요.
그러자......갑자기 손님의 태도가 변해 치료비 전액뿐만 아니라 합의금까지 요구했다고 해요. 그렇게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손님은 우리 의뢰인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3천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상해로 우리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게 되죠.

상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자
고소장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현명하게 변호인을 선임 하시기로 했습니다. 첫 조사기일이 잡혔지만,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해서 조사일정을 미루고, 일단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의뢰인과 만나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첫 조사가 정말 중요해요. 첫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끌려다녀서는 절대 안 되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억울한지, 고소 내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짚어줘야 해요.
첫 조사에 때, 수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집중했고, 수사관의 심증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상해/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를 기초로 대질신문이 이뤄지도록 방향을 정했고, 대질신문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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