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미술품 사기 사건에 휘말렸어요"
"미술품이라도 담보로 가지고 있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사에 돈이 없어 담보가치있는 미술품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아트테크 사기 사건에서,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 피해금을 지급받을 적법한 권원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미술품을 취득할 권원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투자사기피해자)은 한동안 지속된 저금리 현상으로 재테크 상품을 찾아보던 중,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아트테크(미술품을 활용한 재테크) 상품의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아트테크 상품의 투자 방법은 다양했는데, 1) 투자금을 지급하면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
회사에 위탁하여 미술품 저작권 및 활용에 대한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 2)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가 지분별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당해 미술품의 활용 및 저작원 등에 대한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번의 방법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지분별로 구입해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약 2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회사는 급격한 재정악화 상태에 이르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본 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해당 투자회사가 피해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신용조사·재산조사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결과, 해당 투자회사는 몇몇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국세체납 등의 사정으로 재정이 악화되어가고 있고,
계열사에 자금을 유용·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에 투자금을 회수받는 권원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담보가치있는 미술품을 취득할 권원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계약이 종료될 시, 계약자들은 미술품을 인도받아 계속적으로 보유할 지 반환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투자피해자들이 위 미술품들을 보유할 적법할 권원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재판부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투자피해자들에게 기지급한 투자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미술품을 보유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요약
미술품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회사의 사정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을 수 있기에 투자금 회수 및 담보가치있는 미술품을 취득할 권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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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금전회수 및 미술품 회수한 승소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900e0a4ff77a21eb89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