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2025년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32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24% 증가한 규모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건수가 증대됨에 따라, 최대 5배의 환수조치를 하고 강력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요건 및 발생시 부과되는 책임 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②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임금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을 미신고하는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정수급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령한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부정수급의 건이 수급액을 편취할 의도·고의를 가진 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요청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무제공을 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애매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정규직 근로와 차이가 있다보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수급이 고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건을 인지·의심했을 시, 지급되는 실업급여액을 즉시 중단하며,
수급자 및 관련 사업주에 대해서도 소환요청하여 진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은 수급자의 계좌, 이동기록, 참고인 조사, 관련 사업주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수급자의 단독행위인지 여부, 사업주와 공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수급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전액환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전액환수·배액상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관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 전액환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 처분(행정처분)을 하는 것
이외에도 검찰에 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와 수급자가 공모하여 편취한 것일 경우에는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급자 단독으로 수령한 것이라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에 연루된 경우, 수급자·사용자 모두 '공모사실 없음'을 소명하여
사기죄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검찰은 수급자의 전과 유무, 행위의 계속성·반복성,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을 전액환수하고 고용노동부가 명한 배액상환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액의 건이 경미하거나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전과 등이 없다면 기소유예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부터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 조사관의 공모여부 의심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로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해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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