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받아
[산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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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받아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겪는 근로자가 증대하고 있는데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이 산재보험법상 인정되는 질환이어야 하고, 위 질병이 업무로부터 발생

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정신질병은 선천적 신체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대표적 정신질병은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적응장애가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접수받게 되면,

질병명과 임상심리검사 결과 확인, 재해조사, 공단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확인,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의 단계를 거쳐 산재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시, 직장내 괴롭힘 조사도 따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시 신청인, 신청인의 회사,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인하여 '직장내 괴롭힘 존부'에

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①업무관련 사고의 심각도 파악, ②폭언-폭력-성희롱의 심각도 파악, ③업무의 양과 질 변화 심각도 파악,

④업무의 실수-책임 심각도 파악, ⑤민원-고객과의 갈등 심각도 파악, ⑥회사와의 갈등 심각도 파악,

⑦배치전환의 심각도 파악, ⑧직장 내 갈등 심각도 파악, ⑨업무 부적응의 심각도 파악, ⑩괴롭힘-차별의 심각도

파악, ⑪기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 파악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질병이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정신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신청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일반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이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질병명은 정신질병으로 간주되는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에 속하여야 산재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는 입증이 핵심입니다. 특별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 학위를 보유하여

전문지식·다수의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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