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사시 주식 강제양도규정, 효력 인정될까?
[노동] 퇴사시 주식 강제양도규정, 효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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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사시 주식 강제양도규정, 효력 인정될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종에서 인적 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또는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회사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사시, 근로자가 보유한 주식을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사실상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약정이라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퇴사시 주식을 강제로 양도하게 하는 경우, 해당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식을

부여 하기도 하는데, 퇴사시 사용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명 '스톡옵션'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여받는 주식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유사업종으로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식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시 모든 주식을 사업주에게 양도하고 양도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고 있어 그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무를 강제할 수 없는데요. 위 동의서 등이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퇴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퇴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행가액 등으로 주식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사용자 및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퇴사시 근로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강제양도 약정에 대해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양도받은 근로자는 주주임과 동시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회사에 자본금·투자금을 넣은

근로자들의 지위는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취득가액에 비례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사용자가 양수를 요청할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주식을 강제로 양도하게 하는 약정이 유효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현저히 불공정,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공공기관·사업장의 법적자문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유선상담 내지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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