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입니다.
"투자 권유만 했는데고 책임이 있을까요?"
"사기인지 몰랐어도 책임지나요?"
"투자 권유자도 사기 공범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 권유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담의 정도 · 인식 · 피해자 사정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바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서 투자권유자의 책임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투자권유자)은 투자회사를 다니던 중,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망한
벤처회사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위 방법으로 투자하게 되면, 매월 연 10%이상의 수익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은 직접 투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것이므로,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약 10억원 상당의 투자를 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 상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투자자의 대표이사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유용하고
가족들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하였고, 이에 90억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본인 역시 10억 상당의 거액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본인으로 인해 위 투자회사를 알게되어
금전 피해를 입은 지인들을 위해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법률위반'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투자회사 및 대표이사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권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의뢰인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투자회사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였기는 하나 범행 가담의 정도가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들에 비해 경미하고, 투자자들 역시 위 투자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받은 수익금에 더하여 대출까지 받아 피해자의 지위에 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있음"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는 등 노력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 역시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범행가담의 정도가 투자회사의 대표이사들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 등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투자권유자가 투자피해를 입은 자들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사례에서, 사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소명하여 사기의 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50%의 책임제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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