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의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양측은 평소 업무상 교류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회식 및 2차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단둘이 차량에 남게 되면서 문제된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관계 변화 및 외부 개입을 계기로 형사문제로 비화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상호 호감과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을 뿐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시 신체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강제행위였는지 여부
• 접촉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유형력이 존재했는지 여부
•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
강제추행은 단순한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 사건의 경우
관계 특성상 사전 교류, 회식 분위기, 접촉의 경위 등
맥락적 요소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강제성 및 고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회식 및 2차 자리에서의 상황을 정리하여
양측 사이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존재했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차량 내부 접촉 당시 피해자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집중 분석하였습니다
• 접촉 이후 상황을 토대로
현장을 벗어난 직후 즉각적인 문제 제기나 단절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메시지 및 관계 흐름을 근거로
사건이 사후적 판단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문제화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핵심적으로
강제추행 여부는 사후 감정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부터 이어진 상호 간 친밀한 분위기와 신체접촉 정황
• 차량 내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가 즉시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접촉 이후 행동 및 대화 흐름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는 점
결국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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