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매업 매장에서 근무하며 판매 및 정산 업무를 일부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사업주는 매출 정산 금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현금을 일부 누락 처리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특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 누적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고의적인 금원 유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매출 차이가 아닌,
의뢰인이 보관자로서 고의로 금원을 소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매출 정산 오류가 횡령으로 바로 연결되는지 여부
• 매장 구조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금원을 지배·처분할 수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는 금전 부족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성과 배타적 관리·처분 권한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매출 누락이 곧바로 횡령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매장 내 정산 시스템을 분석하여
여러 직원이 동시에 현금 및 카드 매출을 처리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액 차이에 대하여
포스기 입력 누락, 환불 처리 지연, 카드·현금 혼합 결제 오류 등 다양한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현금 보관 및 입금 과정에서
사업주 및 다른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단독 범행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특히 일정 기간 동안의 자료를 종합하여
일관된 유용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경위를 종합한 결과,
• 금액 차이만으로 의뢰인의 횡령을 단정하기 어렵고
• 타인의 개입 가능성과 관리상 오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 고의적 재산 처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장부 불일치나 매출 차이를 근거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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