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공범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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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공범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진명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상가 건물 내 문구점 인근을 배회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공범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미상 인물이 문구점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외부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대에 의뢰인이 매장 앞과 건물 후면을 여러 차례 오간 모습이 CCTV에 촬영되면서, 단순 이동이 아니라 범행을 위한 사전 탐색 또는 역할 수행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장소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절도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모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특수절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절도는 단순히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침입 및 절취 행위에 대한 공모와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전 공범과 사전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 CCTV상 행동이 단순 배회인지, 망보기 등 역할 수행인지 여부
• 문구점 침입 및 절취 행위와 관련된 직접 증거 존재 여부
• 정황만으로 범행 가담 의사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국 핵심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공모 및 가담에 대한 입증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이동이 일정하지 않고 반복적인 단순 배회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특수절도 사건에서 나타나는 망보기, 신호 교환, 역할 분담 등의 전형적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문구점 내부에 침입하거나 물품 절취에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과의 관계 및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사전 공모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정범 성립에는 단순 존재가 아닌 범행 인식과 역할 수행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현장 인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공모 및 역할 수행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CCTV 영상만으로는 범행 가담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문구점 침입 및 절취 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결국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특수절도 사건에서,
정황증거만으로는 공범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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