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손해배상변호사 김세환입니다.
23년 경력, 광주변호사 김세환의 상인회·단체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법 위반(사원총회 결의 미비)을 입증하여 '소 각하'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공개합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사건의 개요
비법인사단인 G상인회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본안 다툼에 앞서 상대방 단체의 '소송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리적 허점 포착: 비법인사단이 소를 제기할 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증거의 부적절성 지적: 상대방이 주장하는 운영위원회 의결이 소 제기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회의록조차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원고(상인회)의 소를 모두 각하.
성과: 의뢰인들은 소송의 본안 다툼을 시작하기도 전에 분쟁에서 해방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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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