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을 대리하여 AWS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다
글로벌 IT기업을 대리하여 AWS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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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기업을 대리하여 AWS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다 

최상우 변호사

피고 승소

서****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여러분은 AWS(Amazon Web Services)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AWS는 미국의 아마존닷컴사가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서버, 저장공간, 데이터베이스 등의 IT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AWS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올해 초 아마존닷컴사의 국내 제휴사가 제기한 AWS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승소에 가까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국내 Top3에 드는 대형로펌을 선임했고,

1심 선고까지 소송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되었을 정도로 양측이 치열하게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회사는 A사로부터 A사의 기존 업무 시스템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발/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2. 의뢰인회사는 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AWS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회사와 AWS 자원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이그레이션 및 테스트 과정이 지연되면서 예정보다 약 5개월이 초과한 시점에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 상대방회사가 당초 추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AWS 사용료가 발생했습니다.

4. 상대방회사는 의뢰인회사에 당초 추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AWS 사용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회사는 상대방회사가 고정가격 조건으로 AWS 자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회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5. 이에 상대방회사는 의뢰인회사를 상대로 추가 AWS 사용료 약 1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회사의 주장

상대방회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청구원인을 제시하며 의뢰인회사가 추가 AWS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원인]

-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실제 발생한 AWS 사용료를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제1 예비적 청구원인]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상대방회사가 추산한 것보다 현저히 많은 AWS 자원이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회사는 계약서상 대금조정조항에 따라 AWS 사용료 조정을 위한 협의에 응했어야 한다

- 의뢰인회사가 위 협의에 응하지 않은 이상 대금조정조항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제2 예비적 청구원인]

- 당초 추산한 AWS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AWS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그 사용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삼성동최변의 방어논리

상대방회사의 주장에 대응하여 저희가 제시한 방어논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프로젝트 제안 단계에서부터 상대방회사가 전적으로 AWS 자원 사용량을 추산했으며, 추가 AWS 사용료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상대방회사가 AWS 자원 사용량을 과소하게 추산했기 때문이다.

2. 상대방회사가 추산한 AWS 사용료를 근거로 고정가격 조건 하에 계약대금이 정해졌고, 위 금액을 근거로 의뢰인회사도 고정가격 조건 하에 A사와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3. AWS 사용료는 기간이 아닌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며,계약서에 명시된 고정가격 조건은 당초의 프로젝트 작업예정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적용된다.

4. 의뢰인회사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당초 합의된 프로젝트의 범위 및 내용을 벗어나 작업을 수행하거나 기존의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5. 의뢰인회사는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회사가 추가 AWS 사용료 대부분을 의뢰인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과도한 요구를 하여 협의가 결렬된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먼저 당사자 간에 AWS 사용료를 고정가격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초의 작업예정기간 이후에도 고정가격 조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상대방회사의 주위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WS 자원 사용량이 당초 추산 대비 증가한 데에는 의뢰인회사의 책임도 있으며, 의뢰인회사가 대금조정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회사의 제1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것인데요

  • 다만, 재판부는 상대방회사의 주장과 같이 추가 AWS 사용료 전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AWS 자원 사용량이 증가한 경위, 계약의 규모와 내용, 손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4억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결국, 상대방회사가 청구한 금액 약 17억 원 중 13억원 이상을 방어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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