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저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금액의 약 26%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2가단5100120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경북 상주시의 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후진하며 나오던 트럭에 부딪혀
우측 하지경 개방성 골절, 비골신경 손상, 경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저희 의뢰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였고,
이에 A씨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 판결문 중 발췌
삼성동최변의 승소전략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 역시 위반하였으므로 A씨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2. A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정신지체 2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A씨가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당시 농촌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는 기왕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52%로 인정해야 한다
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위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장해율과 정형외과 장해율을 중복하여 인정해서는 안되고 중한 장해율만을 인정해야 한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Earl D. McBride가 제시한 신체장해 평가표로,
의학적으로 세분화된 부상 부위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구체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4. A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상병인 복합부위통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낮은 희귀질환으로서
A씨는 부상의 정도에 비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이미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피해자 측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질환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등)
특히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A씨를 치료한 병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 제기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무려 5년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당초 저희 의뢰인이 A씨에게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A씨 측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 측이 이의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은 액수인 약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약 26%에 불과한 금액이었기에
의뢰인께서 판결결과에 상당히 만족해하셨음은 물론입니다
▶ 판결문 중 발췌
이처럼 저는 오랜 기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반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도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내 일처럼 진심을 다해 수행해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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