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무혐의를 목표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수사관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준강간무혐의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당시 행동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상대방이 이동 중 스스로 걸었는지, 목적지를 인식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 결제를 직접 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행동 정황들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CCTV가 진술보다 강한 이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진술해도 CCTV에서 정상적으로 걷고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진술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준강간무혐의 방어에서 객관 자료가 진술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CCTV에서 스스로 걷고 이동하는 모습, 직접 결제하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방향으로 방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CCTV 보존 기간은 짧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합의한 줄 알았다는 표현이 위험한 이유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이상 상태를 인지했다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왜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전 대화 기록·행동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준강간무혐의를 위해 지금 갖춰야 할 것
CCTV·택시 기록·메신저·카드 내역 확보와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택시 앱 호출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가 준강간무혐의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 혹은 증거인멸로 오인됩니다.
결론은 고소를 인지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