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이돌딥페이크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반포하지 않았으니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아이돌딥페이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공유 채널 참여 기록과 제작 요청 메시지입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단체방 참여 기록, 아이돌딥페이크 공유 요청 메시지, 관련 계정 팔로우 기록을 먼저 분석합니다.
단순 소장 목적인지 공유·배포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 기록들로 판단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은 공유 채널 참여 기록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파일을 삭제하면 왜 불리해지나요?
삭제 시점이 증거 인멸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딥페이크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수사 연락 직후 파일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증거 인멸 의도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파일과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3 미성년 아이돌이 포함된 경우 처벌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제11조가 함께 적용되어 제작·배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상자의 나이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방어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도구와 무관하게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합성에 사용된 원본 이미지, 제작 도구 사용 기록, 생성 파일이 포렌식으로 확인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갖춰야 할 것
반포 없음 소명, 반성 자료,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공유·배포 행위가 없었다는 포렌식 소명, 진지한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이 갖춰질 때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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