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매매/소유권 등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승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는 임의경매, 다른 하나는 강제경매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강제경매를 중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1. 청구이의의 소는 무엇일까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이 종결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를 들어서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입니다.

A가 B에게 1억원을 빌렸습니다. 이에 B는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A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B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또다시 1억원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A의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판결했던 1심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승소확정 판결 이후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이유로 집행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경매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의 청구이의의 소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법원은 강제경매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A는 수소법원의 결정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2. 청구이의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까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 종결 뒤의 사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변론 종결 뒤의 사유로는 변제, 대물변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발생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제, 대물변제입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라고 판시하여 변제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가 변제한 것도 변론 종결 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가 인용되는 것입니다.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대물변제 또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판례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은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75130) 라고 판시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청구이의의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3.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의해야할 사항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경매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의해서 법원이 담보를 요구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담보로 요구합니다.

위 사례에서 A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B가 자신이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원을 법원이 담보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A가 짧은 기간 안에 1억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 A는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없고,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A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미리 소명하여야 합니다. A가 소명에 성공하면, 법원이 A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담보 금액을 굉장히 많이 낮추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한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면 법원은 적은 담보금액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줍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정지한 이후에 본안에 집중하여 승소하면 경매는 취소되게 됩니다. 초기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명이 잘못되면 담보금액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채무자에게 유리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강제경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분들이 계시면 주위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승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