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영치금압류
구속된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영치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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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 영치금압류 

오승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구속이 되신 분들은 본인명의 재산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구속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려면 영치금을 압류하여야 하는데, 오늘은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영치금 압류의 목적

영치금은 수용자가 현금을 직접 소지할 수 없어, 가족이나 지인이 교도소 지정 계좌에 넣어주는 돈을 말합니다. 수용자는 이 영치금을 통해 매점에서 식품, 위생용품,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치금은 수용자의 생활을 돕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영치금 역시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영치금은 400만원까지만 입금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금원을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치금이 압류가 되면 수용자는 구치소내에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영치금만 압류했을 뿐인데, 모든 금원의 변제를 받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영치금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2.영치금 압류의 방법

채권자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선고 내지 공정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사실상 80%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집행권을 바탕으로 해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압류의 대상은 OO구치소, 채무자의 영치금 반환채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서울남부구치소의 수용자의 영치금을 압류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는 해당 구치소장으로 하면 됩니다.

압류할 채권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구치소에서 쓰는 영치금 외 작업장려금 영치물까지 압류를 해두면 석방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장려금과 영치물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신청시 영치물의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이 압류채권에서 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빼셔야 합니다.

작업장려금은 채무자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인데,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압류를 시키면 나중에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를 해놓으면, 채무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간다고 하더라도 영치금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영치금 계좌는 단 한 번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류를 해놓고 나서, 영치금을 추심한 다음, 교도소나 구치소로 추심신고서를 보내시면, 추심이 마무리됩니다.

영치금 압류는 구속된 사람에게 압박을 가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영치금 압류를 진행하시면, 마법과도 같은 추심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추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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