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금원이 제 계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계좌가 막혀서 너무 불편해요. 최대한 빨리 풀고 싶어요"라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당근마켓,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게임머니 등으로 바꿔간 것이고, 계좌명의자는 계좌를 제공해 범죄를 도운 공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좌명의자는 그냥 게임머니를 한 번 거래 했을 뿐인데 졸지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계좌에 피해금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계좌명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은행과 수사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이런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의 지급정지는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정지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좌명의인은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계좌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받은 돈이라면 보이스피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게임머니 판매자의 계좌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게임머니 거래내역 (입금·출금 내역, 게임머니 이동 내역, 게임 아이디, 닉네임 등)
게임머니 거래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
해당 금원이 정당한 게임 내 거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위와 같은 증거를 첨부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은행은 1~2주 내에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따라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면 조기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계좌명의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금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좌명의자는 수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명의자는 게임머니를 거래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의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지급정지를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당해 은행에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정지가 즉시 풀립니다. 이의제기 후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급정지 및 모든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쓰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이스피싱 금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금원을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지급정지를 푸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해자와 계좌명의자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머니 역시 계좌명의자의 재산이고 이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입금받았다면 당연히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안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너무 심려치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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