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성폭행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공판 자체를 피할 수도 있고, 설령 공소제기가 되어도 검찰에서 낮은 형량을 구형하게 됩니다. 법원도 가벼운 선고를 내립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금이 전달되기 마련인데, 합의금은 적정선이라는 하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성범죄가 이런 경향이 매우 큽니다. A가 B에게 5,000만원을 사기를 쳤으면, 5,000만원을 배상하면 되고, 1억원을 사기 쳤으면 1억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은 금전으로 정확하게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특정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마다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간, 강제추행죄, 그리고 기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적정한 합의금의 액수, 그에 따른 법원의 태도 등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합의금의 시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죄에서 합의금으로 보통 얼마를 주나요? 강제추행은 얼마를 주나요?"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합의금의 시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성폭행 범죄에서의 합의금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중심으로 합의를 해줍니다. 만약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에서 적정한 합의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처, 성범죄의 횟수, 가해자 및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이 워낙에 다양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액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합의금액이 훨씬 더 많지만,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의 모습과 횟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간보다 합의금액이 적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해 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사건에서도 합의가 되곤합니다.
2. 합의와 양형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없거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강간죄에서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인 양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해자들이 합의에 목을 메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어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해두는 방법이 있지만, 공탁은 합의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와는 상관없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합의에 의한 감형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니, 가해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변호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서 작량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3. 제시한 합의금액
합의금이 많건 적건, 일단 합의했다면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서 감형을 해줍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피고인의 노력을 평가할 때 많이 고려하는 요소가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입니다.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많으면 합의에 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라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했는데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과 합의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폭행 범죄의 합의금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폭행 합의금액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제시한 합의금액이 많아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에, 가급적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중재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제시한 합의금액이 많으면 합의를 보려는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서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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