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1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상간녀)의 이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가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늦어도 2022년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1박 2일로 글램핑장 여행을 가거나 상간녀의 집에 드나드는 등 깊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뻔뻔한 항소와 책임 회피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피고)는 항소심(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부)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깎거나 회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변명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치밀한 증거를 통한 탄핵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라는 점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장 내 비상연락망에 의뢰인(아내)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그 관계를 명확히 '처'라고 표시해 두었던 객관적인 기록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변명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소송 이후 남편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등의 피고 측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하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의 높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상대방이 '기망당했다'며 위자료를 전액 면제받으려 항소까지 제기한 치열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직장 내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1,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통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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