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2014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사건본인들)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생활과 육아를 전담해왔으나 , 신청인의 대외활동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은 상해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 피신청인은 종전보다 적은 금액만 양육비로 지급하며, 이 비용으로 부족하면 양육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신청인은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마저 독점하며, 자녀가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나 신청인의 생업을 위한 목적의 차량 이용 요청마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신청인의 주장
본 대리인은 이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녀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소명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의 당위성: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청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가 피신청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심한 스트레스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신청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신청인의 수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근거로 합리적인 양육비 분담(월 160만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 사용의 필요성 입증: 해당 차량(아우디 Q7)이 비록 피신청인의 지분이 높으나 공동명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복통을 앓는 자녀를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가고(과거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했던 사정 포함) , 신청인이 생업을 위해 물품을 운반하려면 차량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 결정)
재판부는 당소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적극 인용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 제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양육비 확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총 1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차량 사용권 보장: 피신청인은 공동명의 차량에 관하여 신청인이 업무용 사용 및 자녀들의 병원 이용 등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는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결정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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