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양육비 12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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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사전처분 양육비 120만원 확보 

신승호 변호사

양육비120만원 확보

대****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2014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사건본인들)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생활과 육아를 전담해왔으나, 신청인의 대외활동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신청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은 상해를 입고 자녀들과 함께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별거 후 피신청인은 종전보다 적은 금액만 양육비로 지급하며, 이 비용으로 부족하면 양육을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신청인은 부부 공동명의의 차량마저 독점하며, 자녀가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나 신청인의 생업을 위한 목적의 차량 이용 요청마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녀들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소명했습니다.

가. 임시양육자 지정의 당위성: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청인이 주된 양육자로서 육아를 전담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가 피신청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후 심한 스트레스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신청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나.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 자녀들의 사교육비, 식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신청인의 수익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근거로 합리적인 양육비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공동명의 차량 사용의 필요성 입증: 해당 차량(아우디 Q7)이 비록 피신청인의 지분이 높으나 공동명의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복통을 앓는 자녀를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과거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만 했던 사정 포함), 신청인이 생업을 위해 물품을 운반하려면 차량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임시양육자 지정: 이 법원 2023드단108694(본소), 108991(반소)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제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신청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양육비 확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3년 10월 1일부터 사건본인 1인당 월 60만 원(총 12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 차량 사용권 보장: 피신청인은 공동 명의인 Q7 승용차에 관하여 업무용 사용, 사건본인들의 병원 이용 등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는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결정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이혼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급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 경제적 지원이 끊기거나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당해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시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을 신속하게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다면, 홀로 감내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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