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1심 징역 2년 → 2심 무죄(횡령)
[대구형사전문변호사] 1심 징역 2년 → 2심 무죄(횡령)
해결사례
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1심 징역 2년 → 2심 무죄(횡령) 

신승호 변호사

약 13억 횡령 무죄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꼬OO'라는 앨범 및 액자 업체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 계좌에서 의뢰인 개인 계좌로 약 1억 4,785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시했다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단순한 '직원'이라고 주장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항소심(2심)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사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단순 직원이 아니라 '동업관계(익명조합)'였으며, 이미 출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 동업 관계(익명조합)의 실질 입증: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용자(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자산의 명의가 모두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점, 출퇴근 및 업무 지시 등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없었던 점, 그리고 과거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의뢰인 명의의 통장에 모아둔 정황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두 사람이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닌 실질적 '동업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 정산 완료 및 불법영득의사(횡령의 고의) 전면 부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총 9,000만 원의 수익금을 이체하였고, 과거 액자 대금 및 출자금 반환 명목 등으로 도합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여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을 마쳤음을 구체적인 이체 내역과 수익금 산정 방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계좌 내 잔여 금원을 인출한 것은 이미 동업 관계가 명백히 청산된 이후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식한 것이며,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려는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2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객관적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던 핵심 범죄사실인 약 1억 4,785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고, 1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한 뒤 최종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는 매우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동업이나 익명조합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산금 분쟁은 당사자 간에 명확한 처분문서(계약서 등)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한쪽의 일방적인 고소로 인해 업무상횡령 등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경제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동업의 실질적 성격, 자금의 흐름, 수익금 분배 구조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1심처럼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금융 흐름 분석 및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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