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아내)은 남편(피고)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과 부부 공동재산의 임의 처분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피고 또한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비록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으나, 28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까지 부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포함 입증: 피고는 전체 순재산 약 13억 원 중 대부분이 자신의 특유재산(혼인 전 소유 부동산 및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금은방 자산)이라 주장하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뢰인이 28년의 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금은방 운영을 실질적으로 도왔음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과 자산이 단순한 피고의 특유재산을 넘어, 의뢰인의 협력으로 유지되고 감소가 방지된 '분할 대상 재산'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 기여도에 대한 적극적 방어: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체 형성된 재산 속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실질적인 행위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 분할권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28년간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부 총 순재산 약 13억 원 중 50%인 6억 원을 의뢰인의 몫으로 확정받는 성공적인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이혼 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 많은 경우, 이를 어떻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여도를 치밀하게 입증한다면, 충분히 정당한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실력 있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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