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당사자: 원고(아내, 의뢰인) vs 피고(남편)
혼인기간: 약 28년 (1996년 혼인신고)
배경: 원고(의뢰인)는 이혼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부정행위 및 부부 공동재산의 임의 처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어려움
원고의 유책 사유: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원고(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 방어: 원·피고의 전체 순재산 합계는 약 58억 원에 달했으나 , 그중 대부분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거나 선대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및 금은방 자산이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재판부의 판단
특유재산 기여도 적극 입증: 당 대리인은 원고가 비록 유책배우자이나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28년의 긴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전혼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금은방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 확대: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는 점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피고 명의의 거액 부동산들을 성공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방어: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일부 참작되었으나 , 전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30%로 인정받았습니다.
4. 최종 결과 (핵심 성과)
재판부는 부부의 총 순재산 약 58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1,740,000,000원(약 17억 원)을 원고(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확정하였습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이 드러나 혼인 파탄의 100%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몰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자산 추적과 특유재산 기여도에 대한 탁월한 법리적 방어를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결과적으로 17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을 확보하는 대성공을 거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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