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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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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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스토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뒤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왔다면 정식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으실 듯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선고될 확률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수사 기관에서 유죄에 대한 심증을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상태이므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아마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스토킹 사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한 노하우를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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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01.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유죄 심증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진술도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수사 결과 또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므로 재판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때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면밀히 찾고 이에 대해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을 꼼꼼히 세운 뒤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잘못된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 또한 필요합니다.
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 상대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상대에게 접근하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해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배경,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무죄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무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면을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처벌 수위 낮추려면?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한다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때는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춰서 준비된 양형 사유 또한 필요합니다.
그 당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도 나름대로 억울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무작정 억울한 점만 주장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짧은 기간 내 여러 번 연락을 취한 것이라거나, 술에 취해 잘못하게 됐다는 점 등.
이와 함께 사건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투어서 사안의 심각성을 낮춰야 합니다.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형의 선고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지(옛 본적지) 시/구/읍/면에 보관되는 '수형인명부'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보존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형은 효력을 잃어서 법적인 불이익이 대부분 사라지지만 수사 기관의 내부 자료 등에는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원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재범 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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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스토킹 처벌 직전 합의 성공한 사례
스토킹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접근 가능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뒤 상대에게 개인적인 호감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하셨는데요.
초기에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 별도의 법률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토킹 사건 특성상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개입했을 당시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 가능성도 높은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 대신 합의에 나서서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하였고 단어 하나까지도 섬세히 조절해가며 사과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태도가 점차 완화되었고 약식명령 확정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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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수사 단계보다 훨씬 철저하게 준비해서 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이미 유죄 증거가 드러나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도 있기 때문인데요.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아무런 준비 없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상황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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